워크아웃 신청 고객 안내문입니다.
주소 변경은 해당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바뀐 주소의 등본을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① 매도인의 경우(반드시 본인 방문)
- 분양계약서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증여를 할 경우 증여계약서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검인필)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대리인가능)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위임장,위임용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행.
※ LH등 전매 동의가 필요한 사업지는 분양권전매동의 신청서,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분양사무실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분실각서 및 재발행 요청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2.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3. 신문사 분실공고 개재 신문 원본
4. 인감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인감도장
5. 신분증
절차
경찰서 분실신고 또는 신문사 분실공고 후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구비서류 작성 및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 합니다.
설계 및 마감자재는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자재와 동등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거나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입주증 발급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입주증 발급 전에 미리 마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는 계약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 방문은 불가합니다.
입주기간 중 이사로 인한 혼잡스러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레베이터 등 이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으로 상호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입주예정일 당일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사무소에서 현장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입주예정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등기는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 후 6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입주개시 후 보존등기 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없으신 일반세대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반드시 지정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하며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당사에서 연대 채무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후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고객님께서 당 아파트를 팔고 이사 하실 경우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세대키 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내에 미입주한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도어체크' 조정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한 사항이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싱크대 하부장 내부 급수 밸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 절수형 페달(센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페달을 밟거나 센서에 터치 하셔야 물이 나옵니다.
상기와 같이 동작 후에도 물이 안 나오면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탈수 외통이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탈수기 뚜껑을 정확한 위치에 연결하여 닫아서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동작 후에도 작동이 안 되면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대 내 차단기함의 차단기가 OFF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기세척기 전원코드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싱크대 하부장 내부에 식기세척기 급수 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사항 조치 후 미 작동시 입주때 지급해드린 식기세척기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이후에도 미 작동시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전 및 샤워기에 연결된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대별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급수용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은 해당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바뀐 주소의 등본을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① 매도인의 경우(반드시 본인 방문)
- 분양계약서 및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증여를 할 경우 증여계약서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검인필)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대리인가능)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위임장,위임용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행.
※ LH등 전매 동의가 필요한 사업지는 분양권전매동의 신청서,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분양사무실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분실각서 및 재발행 요청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2.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3. 신문사 분실공고 개재 신문 원본
4. 인감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인감도장
5. 신분증
절차
경찰서 분실신고 또는 신문사 분실공고 후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구비서류 작성 및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 합니다.
설계 및 마감자재는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자재와 동등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거나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입주증 발급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입주증 발급 전에 미리 마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는 계약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 방문은 불가합니다.
입주기간 중 이사로 인한 혼잡스러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레베이터 등 이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으로 상호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입주예정일 당일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사무소에서 현장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입주예정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등기는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 후 6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입주개시 후 보존등기 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없으신 일반세대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반드시 지정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하며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당사에서 연대 채무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납부하시는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후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고객님께서 당 아파트를 팔고 이사 하실 경우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세대키 수령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내에 미입주한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도어체크' 조정으로 간단히 처리 가능한 사항이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싱크대 하부장 내부 급수 밸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 절수형 페달(센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페달을 밟거나 센서에 터치 하셔야 물이 나옵니다.
상기와 같이 동작 후에도 물이 안 나오면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탈수 외통이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탈수기 뚜껑을 정확한 위치에 연결하여 닫아서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동작 후에도 작동이 안 되면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대 내 차단기함의 차단기가 OFF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기세척기 전원코드가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싱크대 하부장 내부에 식기세척기 급수 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사항 조치 후 미 작동시 입주때 지급해드린 식기세척기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이후에도 미 작동시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전 및 샤워기에 연결된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대별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급수용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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